이용권 소개

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각하는 정원은 산림복지바우처 가맹점으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로 등록되어있는 산림복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이용
고객을 중심에 두고 공간마다 쉼과 배려가 담긴 생각하는 정원 내 부대 시설(카페, 식사, 체험)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음료
커피

식사
갈치

체험
맷돌 커피 체험
사업안내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지원 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사용처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
제출서류 | ① 본인 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 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 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
신청방법 |
|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부대시설 이용
고객을 중심에 두고 공간마다 쉼과 배려가 담긴 생각하는 정원 내 부대 시설(카페, 식사, 체험)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음료
커피

식사
갈치

체험
맷돌 커피 체험
생각하는 정원 혜택

체험 프로그램 20% 할인

휠체어를 고려한 편한 관람로

양산(우산) 무료 대여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계절별 제주감 구매 가능

택배서비스 제공
사업안내
추진주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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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3, 제 15조의 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0만 원, 예산 범위 내 신청자 발급 |
사업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사용처 | 연극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 사용 가능 |